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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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이태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6.08.26 10:35 / 기사수정 2016.08.26 10:36

나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 나유리 기자]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22)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태양의 첫 선고 공판이었다. NC 소속 투수 이태양은 지난 2015년 KBO리그 4경기에서 고의 볼넷 등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고 이에 대한 댓가로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검은 이태양이 승부 조작을 통해 수익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검찰 구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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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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