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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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조직위, 경기장 내 반입 금지 물품에 욱일기 제외

기사입력 2020.03.31 11:56 / 기사수정 2020.03.31 11:56

임부근 기자

[엑스포츠뉴스 임부근 인턴기자]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결국 욱일기가 빠졌다.

스포니치아넥스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30일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을 정해 발표했다.

조직위 발표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 x 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하지만 욱일기는 제외됐다.

조직위는 이유로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직위는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방사능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욱일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도쿄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많은 여론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도 주변국으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기에 욱일기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도 도쿄 조직위는 욱일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욱일기가 정치적 주장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 전통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외무성 홈페이지나 주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욱일기 사용 금지를 언급하지 않는 등 IOC도 이와 관련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sports@xportsnews.com/ 사진=연합뉴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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