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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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1년 6개월 실형 확정·軍면제

기사입력 2019.08.25 15:23 / 기사수정 2019.08.25 15:41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으면서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ㅕ년 6개월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 이후 7일 이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본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감형을 요청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면서 군 복무는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승용차로 음주사고를 내 체포됐다.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9월 적발 당시에는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다. 

sohyunpark@xportsnews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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