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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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해혐의' 아이언, 선고 후 잠적→항소심 불참→재판 난항

기사입력 2018.07.19 17:24 / 기사수정 2018.07.19 17:26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래퍼 아이언이 모습을 감췄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재판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제4형사부)에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난 해 7월 선고 이후 약 1년만에 항소심이 진행된 만큼, 아이언의 입장 변화 등에 귀추가 주목됐지만 그는 불참했다. 심지어 최근 법원 측이 아이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 항소 이유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지만 아이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후 매니저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아이언은 소속사가 없고, 각종 논란으로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했다. 아이언이 친척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확실하지 않아 아이언에게 접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다. 

이날 항소심에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A씨 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A씨 측은 "비정상적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아이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잠적하여 2심 재판을 1년이나 지연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언을 향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아이언의 불참으로 이번 항소심 공판은 오는 8월23일로 연기됐다. 한달 뒤에는 아이언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가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아이언은 "그동안 연속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저를 믿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만 아프게 했다. 이러한 사건들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이 나의 불찰에서 온 결과"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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