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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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김정민 前남친, 사생활 폭로 위협 집행유예…홈페이지까지 다운

기사입력 2018.07.18 17:30 / 기사수정 2018.07.18 17:30

김선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인 김정민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태영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손태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연인관계라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앞서 손태영은 김정민과 연인 사이였던 당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태영의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프랜차이즈 홈페이지까지 다운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김정민 역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등장하며 과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기도.

한편 김정민은 법정공방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별다른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선우 기자 sunwoo6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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