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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대작사기' 유죄" vs 조영남 "조수사용 일반적", 항소심도 갑론을박

기사입력 2018.07.13 16:28 / 기사수정 2018.07.13 17:07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측 주장과 팽팽히 맞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에서는 조영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조영남은 수많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고 강조했으나 미술 조수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만하고 서명만해서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한 사항으로 피해자 수가 20명이며 피해액은 1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영남은 전혀 반성이 없어 죄질이 불량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원심에서는 악의적인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수사와 공판에서 밝힌 것과 같이 현대미술의 이해로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PPT로 최종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린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조수 등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숨긴 적이 없고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또 조영남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조수들이 그림을 형상화했다고 판단했지만, 송 모씨 등 조수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출력해서 밑그림을 제작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009년 KBS 방송에서 조영남이 조수들과 함께 칠하는 것을 공개했으며 2015년에는 조수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공개됐으며 언론보도도 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또 변호인은 "조영남이 단순히 겉면 덧칠 작업만 추가했다고 판단했지만, 송 씨의 그림에 색을 변경하고 선을 추가하고 배경을 변경해 고민한 작품이 완성됐다"며 "그림을 구매한 이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했지만, 조수를 활용한 작품이 친작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위험이 없으며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전 판례들을 살펴봐도 조영남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판결 중 등장인물을 정하고 데생, 컬러를 한 사람이 작가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으며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무죄로 결론이 난 판례 등을 들었다.

또 해외 유명 화가들이 작품 전체를 조수에게 시켜서 제작하고 작품의 사상과 마음만을 표현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특히 일본 무라카미 다카시는 조수들에게 섬세한 지휘를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국내 원로화가 역시 조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유명 작가들 중 단색화로 유명한 이들도 조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지하지 않는다며 "조영남이 유죄라면 이들 모두가 사기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남 측의 주장은 미술 작품은 작가의 생각과 사상,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특히 조영남이 작품으로 표현한 화투는 지난 2003년 발간된 저서 '태극기는 바람에 펄럭인다'에서 조영남이 "무궁무진한 인생과 흡사한 무속적 의미를 발견했다" 등의 문장으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작품에 나타난 사상과 감정은 조영남의 것이며 조수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1960년대 이후 팝아트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조수활용은 작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 또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영남은 인터뷰 등에서 알려왔기에 검찰 측이 제시한 기망에 속하지 않는다"며 "조수를 사용했다고 해서 친작보다 가치가 낮거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히며 "조영남의 재판은 미술과 미의식 발전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조영남은 "1960년대 미국을 지배하는 팝 아트를 가까이서 자연스레 접했다. 그랬기 때문에(팝아트는 조수 두는 작가들이 많기에) 자연히 조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해 부정했다.

또 "조수를 쓴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숨길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다. 방송에 나와서 조수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내보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영남은 2008년 KBS의 한 방송에서 조수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담아냈으며, 201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조수와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조영남은 "대중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충분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수를 대동해 미술을 하면서 돈을 벌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미술이 내 인생 그 자체이고 양질의 취미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수 송 모씨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돌아갈 비행기표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 비행기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집에서 미술 조수 하라고 해서 4년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술 창작은 미대 졸업생이나 유명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많은 일반인들도 창작에 나서고 있다. 미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품의 평가 잣대는 유명작가든 유명화가든 미대출신이든 유명인이든 동일하게 돼야 한다. 내 재판은 이후 대한민국 미술계, 그리고 비전공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영남 대작 사기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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