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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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참시', 세월호 희화화 논란 8일 만에 징계 약속·방심위 과징금

기사입력 2018.05.17 18:28 / 기사수정 2018.05.17 18:56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출연자의 발언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나흘이 지난 9일이었다. MBC와 제작진은 입장을 내고 시청자와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에 사과했다.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인 10일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며 신뢰도를 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세월호 가족 대책위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해 온 오세범 변호사를 외부 인사로 역임했다. 이와 함께 '전지적 참견 시점'의 녹화 및 방송은 모두 멈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지적 참견 시점'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는 등 대중의 공분을 유발한 큰 사안이기 때문에 긴급심의를 결정하고 제작진의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한 것.

조사위는 약 일주일에 걸친 내사를 마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위 측은 참사를 희화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제작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고의성, 의도성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중이 의혹을 품자 최승호 MBC 사장은 직접 페이스북에 "제작진과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한 '과징금'이 심의위원들의 전원합의로 건의됐다. '과징금'은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는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소위원회의 건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 논란에 휩싸인 이후 폐지설이 돌기도 했으나, MBC 측은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전지적 참견 시점'은 19일에도 결방한다.

lyy@xportsnews.com / 사진=MBC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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