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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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상해·손괴죄 피소' 김흥국 측 "박일서, 단순 민 것 고소…상식이하"

기사입력 2018.04.26 09:10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김흥국측이 상해죄 및 손괴죄 피소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6일 김흥국 관계자는 박일서 수석부회장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단순히 민 것을 폭행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상식이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인 박일서에 대해 "가수협회에서 회의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 애초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가수협회 측은 박일서 수석부회장을 협회 차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상해 논란은 지난 20일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서 사건이 발발했다. 김흥국 관계자는 "박일서는 이미 가수협회에서 제명처분돼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났고, 회의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계속 안나가고 발언을 해야겠다고 주장을 하더라. 김흥국 회장 발언 도중에 들어와 발언을 하겠다고 해 김흥국도 흥분을 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했었다"며 "문 앞에 서서 나가지 않으니 협회의 다른 임원들도 나가라고 밀었다. 주먹을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나가달라고 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밀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회 임원들이 다친 사람도 많고, 그 쪽(박일서 일행)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협회 임원을 비하 발언한 것도 있어 그 건에 대해 협회 임원들이 박일서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일서는 26일 영등포 경찰서에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흥국이 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참석하려 한 그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좌견관절부염좌 상해를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다.

한편 김흥국은 쉼없이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보험설계사 출신 30대 여성 A씨가 김흥국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김흥국 측은 당시 해당 여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과 명예훼손 및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어 지난 25일 김흥국이 아내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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