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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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성폭행 논란' 이현주 감독, 피해자에 사과 없는 자기주장

기사입력 2018.02.07 08:25 / 기사수정 2018.02.07 09:0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동성인 동료 영화감독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감독 A가 이현주 감독으로 밝혀졌고, 스스로 실명을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 안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피해 감독 B씨 측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현주 감독의 해명에 반박했다.

이현주 감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일, 피해 감독 B가 SNS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후 6일 만에 실명 공개와 함께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여성 영화감독 이현주입니다"라는 실명 공개와 "저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고백,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는 주장이 이현주 감독이 이날 발표한 공식입장의 주된 내용이다.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나 그의 남자친구가 인터뷰를 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저 역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한 저의 속사정을 말로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 B와는 친밀한 관계로 지냈고, B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있는 친분이 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B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울며 고민을 토로한 B를 달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B는 같은 날 오후, "가해자 이현주의 '심경고백' 글을 읽고 쓰는 글"이라며 이현주 감독의 입장문 내용을 지적했다.

B는 사건이 일어난 뒤 한 달이 지나 갑자기 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다. 저 통화 이후 두차례 통화가 더 있었고 그 통화는 모두 녹취돼 재판부에 증거로 넘겨졌다"며 "그 두 번의 통화 내내 가해자는 나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으며 심지어 마지막 통화 후엔 동기를 통해 문자를 보내 '모텔비를 갚아라'고 까지 했다. 한 달 후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신고하기까지 약 한달 동안, 사과를 받기 위해 두차례 더 내가 먼저 전화를 했고 사과는 커녕 내 잘못이라고 탓하는 얘기만 들었다"고 밝혔다.

또 B는 1심 판결문 내용을 일부 발췌해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다는 이현주 감독의 주장에 거듭 반박했다.

B는 "당신의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한 영화 팬들에 대한 사죄의 말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이현주 감독에게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지만, 이현주 감독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전한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B는 자신의 모교인 한국영화아카데미 측이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하기 위해 진상조사위를 꾸렸으며, 이현주 감독의 영화를 배급했던 배급사로부터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더 이상의 화살이 학교와 배급사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빠른 조치와 대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현주 감독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사건이 공론화되며 이현주 감독은 5일 지난 해 수상했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을 박탈당했고, 영화감독조합에서도 제명됐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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