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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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탈세 주장 A씨 "명백한 고의 탈세, 맞고소 할 것"

기사입력 2017.12.07 10:40 / 기사수정 2017.12.07 11:2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한 후 윤계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누리꾼 A씨가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A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게 됐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윤계상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받았다. 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윤계상이 소속사를 통해 "탈세를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A씨는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A씨는 오는 8일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제가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다. 윤계상의 탈세 사실 유포는 이용가치도 없을뿐더러 침대업체와의 소송에 이용한 적도 없다. 오히려 윤계상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출된 침대업체의 허위증거자료를 묵인, 방조하였고, 저와 침대업체의 소송에 자격도 없이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윤계상의 인스타그램 게시글마다 탈세를 저질렀다는 댓글을 달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해 '윤계상 탈세'가 적힌 이미지를 반복 게재했다. 또 광화문광장에서 '윤계상 탈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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