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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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서해순에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7.12.06 17:54 / 기사수정 2017.12.06 18:0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검찰이 경찰에 이어 가수 故 김광석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 서해순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해순은 앞서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김광복 씨는 서연 양의 사망 당시 서해순이 자신과 벌이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 결과를 받기 위해 딸 사망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서해순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을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 양의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서해순이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광복 씨와의 소송에서도 서연양의 사망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씨의 2007년 당시 행적 등을 보강 수사했지만 그가 아픈 딸을 사망하도록 방치한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소환됐던 김광복 씨는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취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광복 씨가 서해순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해순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 이후 김광복 씨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JTBC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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