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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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다음엔 실형"…法, 길에 네번째 음주운전 경고

기사입력 2017.10.13 16:00 / 기사수정 2017.10.13 17:46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네번째 음주운전 시에는 실형입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당초 길에 대한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약 20여분 미뤄졌다. 이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집회로 인해 정문 일대가 통제돼 길과 그의 매니저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 결국 우회해 선고 공판이 열리는 건물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길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 단속 경위서, 당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보통 음주운전 1~2회의 경우엔 벌금형, 세번째엔 집행유예, 그 이후부터는 실형에 처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다행히 길은 실형은 면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년간 문제 없이 지낸다면 실형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실형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선고를 받은 길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길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인근까지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물의를 빚었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당분간 길은 또 다시 방송 활동 없이 자숙할 것으로 예상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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