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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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의 전설',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유사성 없다"

기사입력 2017.08.30 09:02 / 기사수정 2017.08.30 09:0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SBS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지난 1월 말 박 모 씨가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를 저작권 침해(표절)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지은 작가나 제작사 측이 사전에 고소인이 표절대상으로 주장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 작가와 제작사를 포함한 관계자 그 누구도 고소인의 이름이나 해당 시나리오를 들어 본 적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고소인은 "시나리오를 자신이 직접 줄 수는 없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나리오마켓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고, 이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고소인의 작품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고소인이 영화제작사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이에 방송작가나 드라마제작사는 고소인의 작품에 접근을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제작사는 '제작사로서 향후 영화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역량도 있다'는 점을 회원사 가입신청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고 회원사로 승인 받은 뒤에야 비로소 고소인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었다.

고소인은 또 자신의 작품과 본 드라마가 남자 주인공 이름에 준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혁준, 준재), 그가 명문대생 출신이며 자전거를 탄다는 점, 인어가 뭍에서는 다리가 생긴다는 점, 플래시 백, 클로즈업 등의 기법을 사용한 점, 자막으로 시간의 흐름을 명시한 점, 촛불이나 스탠드 등 소품이 등장하는 점, 빨간색 오픈카가 달리는 장면, 빗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하는 장면, 여자가 남자에게 국을 끓여주는 장면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작품을 면밀히 대조한 업계 관계자들과 저작권법 전공 교수들은 한결같이 검찰에 제출한 감정의견서 등을 통해서 고소인이 유사하다고 문제삼는 것은 기존의 드라마, 영화 등에 셀 수 없이 나왔던 일상적인 장면과 보편적 연출기법이고, 정작 실질적 유사성은 전혀 없으며 스토리, 주제, 갈등구조, 인물의 캐릭터 등이 완전히 다르기에 표절 등을 논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제작사는 "최근 유명 작가들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방송을 앞둔 작가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작가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제작사는 "추후 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SBS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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