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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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룹 전설,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억울함 풀었다'

기사입력 2017.04.26 15:3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보이그룹 전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설은 26일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 박 모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설은 정산받지 못한 금액 및 매니지먼트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제혁 역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겼다"라며 "그렇지 진실이 바뀌진않지 당연한 결과"라는 글을 게재하며 승소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7월 전설의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S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 역시 월급을 못 받고 퇴사처리 된 걸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전설은 "회사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내지 않아 가스와 전기까지 끊긴 상태"라고 설명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전설은 지난 2014년 데뷔해 '손톱', '사운드 업', '반했다' 등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 현재 중국인 멤버 진분(로이)는 중국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멤버들은 학업 및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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