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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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도로 역주행, 법정제재 피했다…방심위 '권고' 결정

기사입력 2017.02.15 15:27 / 기사수정 2017.02.15 15:42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결정을 받았다.

2017년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15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MBC '무한도전' 관계자로 전진수 MBC 예능본부 예능국 부국장, 김태호 PD가 출석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8일 진행된 제5차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회부돼 '의견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1일 방영된 '너의 이름은' 편에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가 탑승한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전 부국장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주의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다. 김 PD는 "방송 나가기 전에는 역주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전 부국장은 "이날 아이템은 현장에서 즉흥으로 출연자들이 결정, 임진각에 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과 달리 사전답사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일반 도로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차장이었고 차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날 운전자도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조심하도록 해야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보지만 편집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무한도전'을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므로 조심하길 바란다"고 방송의 책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고 했다.

'무한도전'이 누적된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하자는 의원이 한 명 있었지만, 다른 의원들은 '권고'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권고'로 결정됐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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