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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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은하, 개인회생 어렵다" 파산 절차 재개

기사입력 2016.10.09 15:39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법원이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가수 이은하가 낸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씨가 낸 간이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월 이씨가 방송활동을 이어가는 등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다. 조사위원 조사 결과, 이씨의 10년간 소득을 추정했을 때 방송활동 및 행사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판사는 “이씨가 앞으로 10년 간 방송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의 검토 결과, 이씨가 현재 일정 정도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파산·면책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단독 이현오 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추정됐던 파산·면책 사건이 재개된다.

이씨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해 '봄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아리송해' 등 히트곡을 냈다. 이후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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