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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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보다 작은 '전북 징계', 애초 강할 수 없었다

기사입력 2016.09.30 18:19 / 기사수정 2016.09.30 18:26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 조용운 기자] 장고였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상벌위원회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3시에야 완료됐다. 전북 현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장시간 심의에 착수했던 프로축구연맹은 9점 감점의 결론을 내렸다. 

축구연맹 상벌위는 30일 지난 2013년 소속 스카우트 A씨가 심판 2명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건네 심판 매수 혐의를 받은 전북에 대해 승점 9점 삭감과 제자금 1억원을 부여했다. 

전북의 상벌위 결과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던 상벌위의 징계 수위였기에 긴 시간 논의가 진행됐고 예상했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상벌위는 전북의 징계를 논하며 지난해 비슷한 경남FC의 선례를 참고했다. 당시 경남은 구단 대표이사가 심판 3명에게 각 2천만원씩 건넨 혐의가 입증돼 7천만원의 벌과금과 승점 10점 감점을 당했다. 하부리그 강등에 대해서는 앞서 종료된 시즌에서 챌린지 강등이 확정된 터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비춰볼 때 전북은 애초 10점 이상의 승점을 삭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구단 대표이사가 총 6천4백만원을 뒷돈으로 활용한 경남에 비해 전북은 스카우트 1인이 총 5백만원을 전달했다. 직원의 상징성 및 금액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전북은 구단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 

여기에 전북의 이번 사건은 2013년에 벌어졌다. 2015년 경남 사례를 계기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한웅수 축구연맹 사무총장도 전날(29일)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대책 발표 자리에서 "심판 매수가 금년에 벌어진 일인 듯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에 발생했다. 제재는 발생 시점에 적용을 해야 한다.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도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경남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은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경남이 한 행위는 사장이 자금을 조성하고 금액도 어마어마했다. 그 건에 대입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은 스카우트 외 직원이 이번 혐의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를 앞두고 스카우트 개인이 심판을 찾아간 점에 대해 구단이 알고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전북에 대한 징계는 상벌규정에 따라 직원 관리 소홀함 차원이다. 여기에 이날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의 불성실한 태도를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북이 K리그를 상징하는 인기 구단인 만큼 심판 매수에 얽힌 파장은 상당했다. 리그를 이끌어가는 구단이기에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곤 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경남 선례를 넘을 수 없었다. 결국 경남 사건에 대한 징계가 작았다보니 구단 직원이 심판을 직접적으로 만나 돈을 건네는 큰 사건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puyol@xportsnews.com /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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