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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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상벌위원장 "강등과 내년 삭감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6.09.30 18:04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 조용운 기자] "징계는 양정 요소만 고려했다."

조남돈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장이 전북 현대 소속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에 따른 상벌위 징계 배경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징계양정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 징계 객관성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을 강조했다. 현재 리그 사정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의 스카우트 A씨는 지난 2013년 당시 활동하던 심판 2명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심판 매수 혐의를 인정했다. 

축구연맹은 30일 상벌위를 열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을 이유로 전북에 승점 9점 삭감과 벌금을 1억원을 부여했다. 지난해 경남FC 사례를 참고한 상벌위는 경남과 달리 이번 사건은 매수와 청탁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조 위원장은 "경남은 구단 사장이 직접 자금을 동원해 코치를 시켜 6400만원의 금액을 전달했다. 반면 이번 사건은 검찰도 구단의 개입을 밝혀내지 못했다. 개인이 한 사건으로 드러난 만큼 구단 직원에 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상벌위는 사건이 벌어진 2013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구 규정에 따르면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스카우트는 구단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상벌위는 구단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관리 소홀함을 물어 전북에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징계 수위를 놓고 말이 많다. 전북의 리그 상징성을 고려해 강등과 같은 강한 징계가 뒤따랐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전북 사례를 이탈리아 유벤투스에 견주기도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유벤투스는 구단 단장이 자신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를 동원해 조직적이로 광범위하게 승부조작을 했다"면서 "전북은 구단 직원이 5백만원을 준 것이고 구단의 직접적인 관여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경남 수사시에 부수적으로 밝혀진 만큼 강등을 논하는 것은 합리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승점 감점 시점에 대해서도 "징계는 징계 자체로 판단을 해야 한다. 징계가 가져오는 부수적 효과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가능할 때 바로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puyol@xportsnews.com /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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