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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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김현중 변호사 "김현중, 고통 심했다…재판부 최고의 판결"

기사입력 2016.08.10 16:02 / 기사수정 2016.08.10 16:51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선고가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이 위반한 위약금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과거 형사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은 증거가 없으나 2차 임신, 유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이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 통화에서 "판결 내용은 상대방이 김현중이 폭행해서 유산하고, 임신중절을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6억을 제시했다. 하지만 폭행유산도, 임신중절 증거도 없어서 상대방 16억 전체 기각했다. 김현중이 완전히 승소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5월 KBS에서 상대방이 인터뷰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한 인터뷰라 이미지가 훼손와 명예가 훼손 됐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상대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냈다. 위자료 1억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재판부에서 상대방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본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자료로 1억을 선고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형사사건, 고소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기나 공갈부분에 대한 항고 사건이 진행중이라 이번 사건 자료가 들어가 전반적으로 실체가 명확해질 것이다"고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쪽에서는 고소장 나왔을때 해당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한번에 알았다. 증거 제줄이 하나도 되지 않은 고소장이었다. 그럼에도 사건이 빨리 종결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이 계속 시간 끌면서 협박하고 합의하려고 했다. 결국 올해 김현중이 있는 군대까지 쫓아가서 합의하려고 했다. 상대방이 소송 걸어놓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김현중 아버지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 재판에 승부를 걸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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