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8:43
연예

이창명, 음주운전 적발한 '위드마크 공식' 뭐길래?

기사입력 2016.04.28 16:43 / 기사수정 2016.04.28 18:25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교통사고를 내고 20시간 뒤에야 출두했지만 경찰은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이 말한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은 운전자가 직접 숨을 측정기에 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확성을 위해 채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이런 방식의 측정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위드마크 공식이다. 이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상황 등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확한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판례에서 음주 운전 여부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