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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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승준 접촉? 입국금지 해제 고려치 않는다"

기사입력 2015.05.22 16:00 / 기사수정 2015.05.22 16:00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39)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 접촉 시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병무청이 해제 요청을 하지 않는 개인이 국적을 회복하거나 입국 금지를 해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유승준이 최근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와 1차 연락을 취했다. 현재 인터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입국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의 접촉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지난 19일 전한 내용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 앞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군 복무 나이가 지났으나 언제든 군 복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하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성룡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유승준 ⓒ 아프리카 방송화면]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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