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5:57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함소심서 3년 구형

기사입력 2015.04.21 11:09 / 기사수정 2015.04.21 11:09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린 사건'으로 보면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면서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은 아직도 정상 근무를 못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다"면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항공시설에 불과한 계루장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것이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성을 높였다고 판단했지만, 이 과정은 기장의 역할 없이 관제사 지시에 따라 견인차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상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항로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견인차로 이동시킬 때는 정해진 경로 없이 관제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예정된 경로 없는 계류장내 이동'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에게 폭언 폭행을 한 뒤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리는 것을 지시하면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조현아 ⓒ KBS 1TV]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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