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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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아시안컵 선수당 2천만원 격려금 지급

기사입력 2015.04.01 13:45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2015 호주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대표팀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을 거둔 선수들에게 1인당 2천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코칭 스태프는 계약에 따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협회 자문 역으로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위촉했고,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했다.

개인 사정으로 오근영(전 FC안양 단장), 전경숙(전 여자연맹 부회장) 이사가 협회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석재 경기도 축구협회장,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김상석 경남축구협회장, 방금석 중등연맹 회장을 신임 이사로 충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폐지 및 각 협회별 중개인 제도 제정지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을 제정해, 4월 1일자로 발효한다.

주요 내용은 "선수 중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비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협회, 시도협회, 연맹, 등록팀의 임직원이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 중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수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협회에 관련 서류를 내야한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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