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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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수사 의혹 반박 "비아이 수사 대상 아니었다"

기사입력 2019.06.18 17:25 / 기사수정 2019.06.18 17:42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검찰이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3년전 부실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18일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 경찰로부터 김한빈의 마약구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A씨(한서희) 사건에 대해서만 넘겨받았지 김한빈은 송치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1차례 조사했지만 계속 울기만 해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조사에서도 김한빈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을 당시 서류에 2쪽짜리 내사보고서가 첨부됐고 이 보고서에 김한빈이 언급됐다고 이 2차장 검사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이 김한빈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앞서 A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약구매와 관련해 김한빈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조사에서 "김한빈이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한빈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듬해 3월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비아이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이지 부실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로부터 양현석의 종용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공익 신고를 최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A씨의 신고내용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고내용에서 공익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돼 권익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이날 대검찰청에 A씨의 신고 사건을 이첩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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