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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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프로듀스48'에 행정지도 처분…"15세 미만도 심야에 촬영"

기사입력 2018.08.28 17:58 / 기사수정 2018.08.28 17:58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엠넷 '프로듀스49'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지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심야시간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포함된 출연진의 경연 활동과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방송한 '프로듀스48'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현재 '프로듀스48'에는 장원영을 비롯한 일부 15세 미만 청소년 연습생들이 출연 중이다. 이 가운데 이들이 최근 새벽까지 촬영에 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성년자 청소년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 인권을 보장하귀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안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엠넷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회차에 비해 러닝타임이 긴 파이널 생방송에서 '내꺼야(PICK ME)' 등의 특별 무대 및 방청에 참여하게 될 10대 연습생들을 배려해 마지막 회 방송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앞 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파이널 생방송을 오는 31일 오후 8시로 편성을 확정한 바 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엠넷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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