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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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호소 "승부조작 이태양 동명이인 피해는 명예훼손"

기사입력 2018.04.26 14:34 / 기사수정 2018.04.26 16:36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으로 인해 동명이인 한화 이글스 투수 이태양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선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사들이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프로야구선수의 소송 기사에 이 선수와 동명이인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승부조작선수가 현역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한다"면서 "해당 언론사에게 신속한 정정과 피해를 입은 해당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NC 투수 이태양은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부 언론사들이 동명이인인 한화 이태양의 사진을 게재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들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다음은 선수협의 공식 입장 전문.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은 오늘 일부 언론사들이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프로야구선수의 소송 기사에 이 선수와 동명이인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승부조작선수가 현역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하며 해당 언론사에게 신속한 정정과 피해를 입은 해당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승부조작 선수의 기사와 전혀 상관 없는 현역선수의 기사를 승부조작선수의 기사와 같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역선수가 마치 승부조작에 연관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고, 동일시하도록 하는 소위 어뷰징 기사 역시 현역선수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승부조작선수와 무관한 현역프로야구선수의 가족, 지인(연예인)까지 언급하여 기사를 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승부조작 관련 선수와 동명이인 선수는 소속구단도 다르고 이미 사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과 무관한 현역선수가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사들은 이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뷰징 기사 역시 해당선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고 그의 가족, 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뷰징 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선수협은 정부당국에 명예훼손성 어뷰징 기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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