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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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재판부는 왜 조영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기사입력 2017.10.19 07:30 / 기사수정 2017.10.19 07:1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재판부는 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와 오 모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8,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조영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첫째, 온전한 조영남의 창작물이었는가.

"작품 제작과정에서 피고인 조영남은 송 모씨에게 구체적인 작업 기안을 제안하거나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될 때 작품을 받았다. 추후 조영남이 비용을 대신 전해줬다. 오 모양은 피고인 조영남의 허락하에 학교 실기실이나 작업실에서 작업했다. 마찬가지로 완성단계 작품을 받아 그대로 전시했다. 오 모양 역시 송씨와 마찬가지로 조영남과 떨어진 작업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선택해 작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정 비추어볼때 고용관계라기 보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술계 관행에 맞는 행동이었나.

"조영남이 대작과정에서 마무리 작업에 일부 관여했어도 대부분 다른 작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 볼 수 없다. 주거지 이외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했거나 정식으로 고용된 보조인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했나.

"조영남이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것은 대작 작가들이 그린 것이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를 기만했다고 볼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동기는 작가의 이미지와 작품의 독창성, 창의성, 다양성 등에 의해진다. 작가가 창작에 관여한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조영남은 언론 매체에서 직접 그림 그리는 모습과 함께 인터뷰를 했다. 이를 접한 일반 대중은 조영남 작품은 창작적인 작업 등 조영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생각했다. 구매자 역시 TV로 그림 그리는 모습 봤기 때문에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라 생각했다. 대부분 구매자가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하면 구매하지 않거나 높은 금액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조영남은 법원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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