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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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이상호 "서해순, 故김광석 저작권 행사… 재수사 요청할 것"

기사입력 2017.09.21 08:15 / 기사수정 2017.09.21 08:5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故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씨가 2007년 수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 겸 감독이 라디오를 통해 고인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청할 뜻을 전했다.

21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전화 연결을 해 DJ 김어준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영화를 시작할 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얘기했다. 이번에는 딸 서연 양의 이야기다"라는 김어준의 물음에 "서연 양을 키우신 분이 김광석 씨의 미망인 서해순 씨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해순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최근까지도 서연 양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더라. 사망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그랬던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 사실을 엄마가 숨겼을까' 그것이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이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 체크 중이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또 '만약 서연 씨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었냐'는 저작권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렇다. 2008년에 대법원에서 저작권이 서연 양에게 있다고 확정 판결이 나온다. 중요한 건 이 판시의 주체, 법익이 가는 사람이 서연 양인데 이미 2007년에 죽었지 않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결정난 것이다. 그 이유는 서해순 씨가 적극적으로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기 때문이다. (서연 양이) 죽은 상태로도 언론 인터뷰를 하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빌딩도 상속 받고, 원래는 딸과 나눠서 행사해야 하는 100억 원의 저작권 전체 규모를 혼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의 행방에 대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인데 해외로 나가기 위해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어서, 조급한 그런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발뉴스는 故김광석의 딸이 실종이 아닌 10년 전인 2007년 17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했다고 보도해 故김광석의 사망 원인과 그의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높여 왔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검에서 故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BM컬쳐스, 씨네포트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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