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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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최종 판결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0.09.24 06:52 / 기사수정 2020.09.24 07:18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앞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각각 정준영에게 1심 재판부의 6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 최종훈 역시 1심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본인 행위에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정준영, 최종훈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또 지난 2015년 말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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