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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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유산 노리는 친모, 장례식장서 연예인에 사진찍자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4.03 23:5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 오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저는 故구하라 친 오빠 구호인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구하라법' 청원 독려를 위한 글이었다. 

그는 "저희 남매는 친모에게 버림 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커왔다"며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학교 근처 주유소 숙식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생계를 위해 마트, PC방, 홀서빙 등 각종 알바를 같이 해야 했다. 동생은 피팅 모델 알바를 하면서 그래도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서울까지 가서 오디션을 봤고, 그렇게 수십 번의 오디션 끝에 카라에 들어가 아이돌 생활을 시작했다"고 힘들었던 어린시절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면서 "사실 동생이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은 몇 번 더 있었다"며 "모든 일들이 뉴스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일하다가도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와 동생을 돌봤다. 기사화되지 않도록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안이 철저한 병원을 찾아 동생을 옳기고 또 옆에서 종일 지켜보면서 안정이 되면 퇴원을 시켰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그래도 동생이 너무 걱정됐다.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안심이 되지 않아서 토요일에는 서울에 와서 동생이랑 같이 놀아주고 일요일에 내려오기를 반복했다"며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설리의 일이 생겼고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동생을 더욱 잘 돌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는데 바로 그때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저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그러면서 친모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어린 시절 구호인 씨, 고 구하라 남매를 두고 떠났던 친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유산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구호인 씨는 최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친모가 동생의 유산을 노리고 있다. 너무 분하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해도 상속권과는 별개라고 한다"며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자신이 상주복을 입겠다고 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갑자기 상주인 것처럼, 하라 엄마라면서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소름이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은 빈소에서 친모와 이야기를 하는데 휴대폰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혹시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친모가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삭제하고 친모를 쫓아냈다"며 "뒤늦게 들었지만 자기 딸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에게 함께 사진 찍자고 하는 분이 안타깝게도 저희 친어머니"라는 말을 덧붙여 충격을 줬다. 

끝으로 그는 "도대체 우리에게 사랑을 준 적도 없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우리를 버렸던 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털어놓은 후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희를 끝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이라는 것을 하게 됐다"고 '구하라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비록 저희에게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로 인해 앞으로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말이다"라며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동생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됐으면 좋겠다. 동생 가는 길 남겨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는 글을 더해 뭉클함을 안겼다. 

이후 구호인 씨가 올린 '구하라법'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이에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번 청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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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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