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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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에 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19.08.21 13:58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이여상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지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여상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등학생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여상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 진학,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19명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불법 투약하고, 그 대가로 1년 동안 1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여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 지난달 2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여상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7일 오전에 내려진다.

이여상은 2006년 삼성 라이온즈의 육성선수로 프로 무대를 밟아 2008년부터 6시즌 동안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다. 이후 2015년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한 뒤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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