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1:26
사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과태료 3천만원 내야

기사입력 2014.11.24 10:52

한인구 기자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 JTBC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 JTBC


▲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 과태료 3천만원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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