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3:18
사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누리꾼의 분노 잇따라

기사입력 2014.10.01 15:33

한인구 기자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 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 영화 '도가니' 포스터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지난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관리부실로 인한 성폭행 사건 발생과 이후 지속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1년 개봉해 전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졌다. 이 영화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삭제를 이끌어 내는 '도가니 법'을 제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관련 소식에 트위터를 통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가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법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썩은 사회에 썩은 판결"(아이디 29****), "결국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ne****)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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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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