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1 00:33
사회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알고보니 이름만 '무한'

기사입력 2014.09.21 18:41 / 기사수정 2014.09.21 18:41

정희서 기자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 YTN 방송화면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 YTN 방송화면


▲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한국소비자원이 LTE 무제한요금제가 실제로는 '제한요금제'라고 밝혔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측에 따르면 LTE 무제한요금제는 심지어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제한했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요금제도 전반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TE 무제한요금제에 대해 "소비자가 LTE 요금제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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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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