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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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집행유예' 슈, 이번엔 재산 은닉 의혹으로 또 피소

기사입력 2020.10.23 17:06 / 기사수정 2020.10.23 17:0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

23일 티브이데일리는 슈의 지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가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2019년 3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시 집을 매매했지만, 여전히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편물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슈가 계약금을 미리 역송금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A씨는 해당 거래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슈에게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억5천만 원으로, A씨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재산 은닉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A씨는 슈를 상대로 약 3억5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슈는 항소를 제기했다.

슈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변제해야 할 3억5천만 원 뿐 아니라 소유 중인 부동산 세입자들의 전세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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