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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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사생활 폭로 협박한 커피프랜차이즈 대표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8.07.18 15:31 / 기사수정 2018.07.18 15:33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김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손 씨는 김정민이 이별을 고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 씨는 이별 후에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현금과 금품을 받아냈다. 또 10억 원 등을 내놓으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졌고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려했다.

한편 김정민과 손 씨의 갈등은 손 씨가 김정민을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김정민은 손 씨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손 씨와 김정민은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을 사과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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