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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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고영욱 신상 정보 조회 가능·유포시 처벌

기사입력 2018.07.11 10:58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룰라 출신 고영욱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이 만료됐다.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공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이(e)'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 및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 바 있다. 

전자발찌 부착을 해제해도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2여 년 더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1일 오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성범죄자 알림이(e)’이 등장했다. 

성범죄자 알림이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관련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이(e)’에서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영욱의 공개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던 30대 2명은 2016년 1월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영욱은 사건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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