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4:22
경제

사진공유 라이프톡 모방서비스 제보 시 포상금제도 실시

기사입력 2018.01.11 16:5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오픈하루 만에 고수익을 올리는 회원이 탄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프톡이 모방서비스를 제보하는 회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이프톡은 약 2년간의 개발을 걸쳐 특허 등록된 서비스로서 클릭 한 번으로 포토몰에 사진이 이동되는 시스템으로 사진을 등록하여 수익금을 얻는 부업으로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라이프톡은 해당 서비스가 라이프톡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었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알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모방 사이트를 이용 후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즉각 대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라이프톡과 같이 사진 등록으로 수익금을 주는 사진알바/부업 서비스가 오픈하면 즉시 라이프톡 1:1문의하기 또는 본사 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보상금제도 관련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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