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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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조직위-대한체육회, 올림픽 참가선수단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2017.12.14 10:09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선수, 지도자, 임원 등)이 지키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선수단과 국내 경기연맹, 광고 대행사 등에 제공했다.

'2018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단 관련 광고・복장・장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해 종목별 경기연맹 뿐만 아니라 대회 후원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대회 참가자의 소셜미디어·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대표 선수단의 복장에 올림픽·평창2018·대한체육회 마크 사용은 IOC 또는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조사 마크(크기 및 위치 규정 준수 필요) 이외의 것은 광고 목적으로 부착할 수 없음.

② 선수단은 대회 공식 훈련, 경기 중, 기자회견, 시상식 등 공식행사 참가시에는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복장과 신발 등을 착용해야 함.

③ 선수단은 평창올림픽 선수촌 개촌일부터 폐회식 3일 후까지(’18. 2. 1. ~ 2. 28.) 대회 공식 후원사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아니면 자신의 초상, 이름 등을 사용해 앰부시 마케팅을 일으키는 다른 비후원사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선수단은 개인적인 경험을 소셜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지만, 이 때 비후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차별적이고 명예 훼손 또는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며, 올림픽 베뉴에서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개인적 기록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배포할 수 없음.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공식후원사 외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를 하거나,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SNS 활동 등으로 인해, 메달 박탈과 차기 국제대회 출전 제한 또는 국가대표 선발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 개인 뿐 아니라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단과 종목별 국내 경기연맹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2018평창조직위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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