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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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고소와 맞고소…윤계상 vs 누리꾼A, 탈세 둘러싼 대립

기사입력 2017.12.07 16:10 / 기사수정 2017.12.07 16:18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탈세 혐의를 둘러싼 윤계상과 누리꾼 A씨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 6월, 누리꾼 A씨가 침대업체 에르OOO에서 침대를 구입한 뒤 상품 하자로 업체와 다투기 시작하면서다. A씨는 침대 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업체는 윤계상 등 유명인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본 A씨는 윤계상이 침대 금액의 30%를 할인받은 사실을 발견했고, 침대업체와 윤계상의 관계를 의심했고, 9월 국세청에 윤계상의 탈세를 제보했다.

윤계상은 이 과정에서 해당 침대 업체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업체 홍보 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그 사진이 향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때문에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초상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삭제 조치만 한 것을 들며 윤계상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윤계상의 SNS 게시글마다 그의 탈세 혐의를 주장하는 댓글을 올렸고,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윤계상은 지난 6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사건은 A씨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마무리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A씨가 7일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이라 밝히며 둘 사이 대립이 팽팽해지고 있다. 그는 "9월 윤계상의 탈세 제보를 한 결과, 그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확인했다"며 윤계상의 탈세 혐의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윤계상이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에게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계상 측은 A씨의 맞고소 주장에 "윤계상은 탈세를 하지 않았다.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며 이에 국세청으로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윤계상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법원이 합의를 권고했고 소속사 측에서도 윤계상의 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유포자의 요구를 확인한 뒤 합의 의사를 발기헸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윤계상이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괴롭힘을 이어갔다. 결국 법원에서는 더이상 합의를 권하지 않겠다고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의'에 대한 현재 상황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가 실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우리 역시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 할 예정이다. 악질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번 탈세 혐의 논란이 A씨의 맞고소로 더 큰 법정 공방으로 번질 지, 또 어떤 결과로 마무리 짓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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