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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성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7.11.24 15:22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프로야구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투수 이성민(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24일 피고인 이성민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이성민에게 승부조작을 청탁한 브로커 김 모(3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성민이 브로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 진술이라고 밝혔으나, 김 씨는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선수와 그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악감정이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성민은 초범이나 선수의 본분을 저버렸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내주는 댓가로 김 씨에게 300만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게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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