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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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박유천 "대법원 상고" vs 고소녀 "무죄 판결 당연"

기사입력 2017.09.21 13:53 / 기사수정 2017.09.21 13:53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일명 '박유천 고소녀'가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S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 S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S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S씨는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게 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과 S씨의 법적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서, 상고를 하든 안 하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가 거짓말로 무고를 한 건 아니야'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 번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였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자세한 이유와 함께 무죄 선고를 내려 기쁜 마음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박유천과 마찬가지로 S씨와 자신을 향한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2심에서 "박유천의 일행들과 다른 종업원이 있는 룸 안의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 박유천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 '룸이 시끄러우니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박유천의 말로는 성관계를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문고리를 잡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며 S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피고인이 같은날 새벽 친구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관 역시 '거부했는데도 얼떨결에 성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앞서 의심되는 사정만 가지고 피해자가 박유천의 승락을 얻어 성관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어렵다. S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씨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고 기뻐해야 하는 현실을 탓하기도 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편견과 싸워야 했다는 것.

S씨는 "그냥 내가 자살해서 내 핸드폰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경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막해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 유흥업소 종사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용기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S씨는 검찰 측에 태도에 대한 괴로움과 억울함을 주장했다.

S씨는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매매로 바꾸는게 어떻냐는 말도 들었다. 내가 무고라고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거라 생각 못했다. 내가 일한 업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성매매와 무관하다. 그래서 떳떳하게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술집 화장실은 원래 그런 곳'이란 악플이 달렸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S씨는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꽃뱀'등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박유천을 피해자로 대하는 시선 등에 대한 속상함을 고백하며 오열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S씨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6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S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개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박유천은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소집 해제 후 결혼식 일정도 미뤘다. 향후 활동 복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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