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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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집행유예로 징역은 면해

기사입력 2017.05.25 09:15 / 기사수정 2017.05.25 09:15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영 인턴기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자신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면서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하게 됐다. 

BBC 등 다수의 현지 언론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메시와 메시 부친의 탈세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에 메시는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고, 부친 호르헤 메시의 징역 21개월은 15개월로 줄어 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메시와 호르헤는 지난해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 유로(약 55억 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페이퍼 컴퍼니로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위치한 유령회사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메시와 호르헤는 각각 징역 21개월과 벌금 200만 유로(약 25억 원), 징역 21개월과 벌금 150만(약 15억 원)를 선고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소속팀인 바르셀로나 역시 메시와 메시 가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왔다.

하지만 스페인 대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메시에게는 원심에서 받은 징역 21개월 유지를, 호르헤에게는 줄어든 형량의 15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4개월 이하 초범은 집행 유예로 처리하는 스페인 법에 따라 징역은 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jy@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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