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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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측 "前대표이사, 심각한 불법행위로 해임…소송 중"(공식)

기사입력 2017.04.26 17:48 / 기사수정 2017.04.26 17:55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배우 정우성이 5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26일 엑스포츠뉴스에 "이전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가 이뤄지던 중 전 대표이사인 류 모 씨가 저지른 심각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절차대로 해임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류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도 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 2012년 정우성이 설립한 기획사 레드브릭 하우스의 전 대표 류 모 씨가 지난 1월 말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씨는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을 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 원 월급, 매년 400만 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 29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우성 측은 류 씨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며 불법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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