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8:20
자동차

ECU 튜닝 단속에 업체는 '몸살', 근거 없는 수사 '무리수'

기사입력 2016.07.22 11:37 / 기사수정 2016.08.05 14:12

김현수 기자
- 기준없는 ECU 튜닝 단속 강화에 튜닝 업체 '비상'

- 불법 해당 법령 '無', 애매모호한 기준과 답변 '문제 제기'


[엑스포츠뉴스 김현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라는 명목 아래 자동차 튜닝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튜닝을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2013년 3월 윤상직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콘테스트'를 실시, 자동차 튜닝과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1위로 손꼽았다. 튜닝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튜닝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와는 달리 경찰의 불법 튜닝 단속이 날로 심해지면서 정책 방향성은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사패산 광란의 폭주'로 인해 폭주족 처벌에서 폭주족 차량을 튜닝한 업체들로 단속이 확대되면서 업체들의 행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산자부가 수시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 튜닝 시장 관련 법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과는 엇갈린 행보다. 


최근 경찰이 ECU 튜닝 업체들을 겨냥해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까지 정부는 ECU 튜닝과 관련해 불법을 논할 수 있는 법령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튜닝 산업 지원 정책과는 반대로 관련 업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ECU는 차량과 컴퓨터 성능의 발전과 함께 자동 변속기 제어를 비롯해 구동계통, 제동계통, 조향계통 등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개조를 통해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치다.  

특히 국토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의 질의응답에 ECU 튜닝이 불법일 수 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는 21일과 22일 양일간 ECU 튜닝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1박 2일짜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업계의 시각은 더욱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현재 ECU 튜닝에 대한 적절한 단속 법안은 없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법 튜닝을 시행한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CU 튜닝과 관련해 경찰의 단속 행위는 준비 절차가 미비하고, 자칫 잘못하면 국내 튜닝 산업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불법 튜닝에 관한 법령을 명확하게 세워 단속 기준에 적합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현재 ECU 튜닝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경찰에서 국토부로 불법 튜닝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튜닝 업체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튜닝에 대한 인식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튜닝 시장을 위축시키는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지난 2015년 ECU 튜닝으로 인해 기소된 업체가 무혐의를 받은 판례가 있다. 이는 경찰 지방청들마다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불법 튜닝을 일삼는 업주들도 있다. 이는 단속의 대상이자 척결해야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법적인 단속에는 명확한 기준이 근거가 돼야함을 직시해야한다.

khs77@xportsnews.com

김현수 기자 khs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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