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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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건, 너무도 궁금한 12문12답 [전문가의 눈]

기사입력 2016.07.01 15:40 / 기사수정 2016.07.01 15:40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하고, 첫 고소인 A씨와 그의 지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첫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박유천은 지난 6월30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첫 피소 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경찰서에 들어갔다. 조사는 8시간동안 진행됐고, 박유천은 1일 오전 2시 20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귀가했다.

박유천의 첫 조사가 끝난 가운데, 엑스포츠뉴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일 현직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봤다. 이하는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 일답이다.

◆ 박유천이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강제성' 여부가 핵심인데, 강제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가.

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가 신고를 언제 했는지, 언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첫 고소녀 A씨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소속사에 항의하고, 며칠 뒤 경찰에 고소한 정황으로 볼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성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강간은 아니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강간, 유사강간에 준하는 폭행 또는 협박 여부 있냐는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 이번 소환조사에서 박유천의 DNA를 채취했다. 

박유천 DNA와 피해자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일치 한다해도 성행위 입증 자료에 불과하지, 강간에 대한 자료는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 일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해자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성행위는 보통 비밀스런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강강죄는 성범죄 현장 CCTV가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어떤 증거물이 나와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건가.

강간죄는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소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만약 고소인의 진술이 다 일치하고 설득력을 가지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 박유천은 무혐의, A씨의 무고죄가 성립됐을 때 조폭이 개입했다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누군가 개입했다는 것은 안 좋은 정황이 될 수 있다. 무고죄는 죄질이 안 좋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면, 가벼운 죄는 아니다. 만약 조폭이 개입 하고, 여러 사람이 공모했다면 죄질은 더 안 좋아진다. 게다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거나 성관계를 빌미로 강간인 것처럼 꾸미면 죄질은 더욱 악화된다. 특히 박유천은 미디어 노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 사건에 개입된 사람이 일반인일 경우와 조폭일 경우, 처벌이 달라지는가.

재판상 일반인과 조폭이 구별되진 않는다. 다만 전과나 당시 그 자리에서 조폭임을 내세웠던 정황이 있으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파 누구인데'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을 경우, 경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이다. 

◆ 성폭행만/성매매만/성폭행과 성매매 모두 입증 됐을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둘다 입증되면 당연히 높은 형벌을 받는다. 성매매 내지 강간, 유사강간만 입증 되면 이번 고소가 4건인데, 몇 개가 인정 되는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것이다.

◆ 피해자가 5명까지 나왔다, 1명은 고소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로 볼 수 있는건가.

물론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성범죄가 친고죄는 아니다. 예전엔 성범죄가 친고죄였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취하하면 따질 필요없이 수사가 종결되는 범죄다. 하지만 성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를 취하하면 참작 사항으로만 판단하고, 고소를 안했다 해도 경찰이 이 사람도 피해자다 싶으면 조사를 할 수 있다.

◆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것이다. 무고죄를 피해가기 위함일 수도 있고, 피해를 당했지만 상대방의 범죄 성립을 자신할 수 없다던지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사항을 떠올리면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다시 언급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사건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박유천이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구속여부는 주거불문명,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결정되는데 박유천은 일단 유명인이고, 공익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

◆ 박유천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

전담팀까지 꾸려서 다른 사건에 비해 빨리 처리할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박유천 측에서도 많이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 처음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고소인 네 명 사건을 다 신문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다 했다면 박유천이 진술한 상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다시 고소인들에게 물어본다. 이때 고소인에게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박유천을 또 불러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들이 얼마만큼 밝혀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강남경찰서에서 맞고소 건은 또 다른 날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맞고서 건을 조사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직 박유천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자기가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신돼야 무고죄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 이번 박유천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범죄 성립 여부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말하는 강제성이 단지 유인하는 말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면, 강제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서 못나가게 하거나 싫다고 말했는데 문을 잡거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성관계를 했다면 강제성에 해당된다. 정황 설명을 잘하는게 고소인에게 중요하고, 잘 막는게 박유천이 해야할 일이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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