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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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소송 각하 유감… 사법부 관용 바라" 눈물의 호소 (종합)

기사입력 2016.05.26 11:36 / 기사수정 2016.05.26 15:27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앞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첫 동성결혼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와 변호인단, 인권단체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서부지법 각하 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할 조숙현 변호사, 이호림 활동가(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류민희 변호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김조광수·김승환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라고 입모아 말했다.

김승환은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2년이 지난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다.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므로,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소 제기 이후 많은 동성커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향후 소송에 참여하고 함께 할 신청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김조광수는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은 서부지법의 결정처럼 혼인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을 이었다.

특히 김조광수는 "불과 50년 전 미국에서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었다 .또 20년 전에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시간이 흘렀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성별이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라며 울먹였다.

또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통해,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 어디에도 결혼은 이성만 할 수 있다고 표현돼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서 참담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이 소송을 시작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결정문이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 발짝 온 지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의미를 되짚었다.

또 이호림 활동가는 "동성부부에 대한 혼인제도의 개방은 제도의 공백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동성커플의 실존의 문제다"라며 "동성결혼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은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책임 방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각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이날 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차 동성혼 소송 당사자는 레즈비언과 게이 한 커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광수·김승환은 2013년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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