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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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후' 제작사 "J사, 드라마 장면 사용 권한 없어…법적조치 강구 예정"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4.29 16:27 / 기사수정 2016.04.29 17:21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J사의 초상권 침해 관련 분쟁과 관련해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사 측이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다.
 
'태양의 후예' 제작사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 측은 29일 "PPL 공식 협찬사 J사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 제작사는 J사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사용한 행위와 관련,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태양의 후예' 초상권 분쟁은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했다. 송혜교 측이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에 J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J사는 송혜교와의 구체적인 모델 계약료는 물론, 제작사 NEW와의 PPL 계약서 일부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J사는 여론이 악화되자 28일 오후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겠다"면서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는 최종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태양의후예 문화산업전문회사,NEW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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