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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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유죄'…'마약 혐의' 범키의 웃고 울었던 '법정 史'

기사입력 2016.04.29 16:11 / 기사수정 2016.04.29 16:17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결국은 '유죄'였다.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끌어오던 범키의 법정 투쟁은 씁쓸하게 마무리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키는 1심과 2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 증거가 됐던 이들과의 금전 거래는 단순 채무 관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웃은 것은 범키 쪽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범키와 함께 기소된 송모씨, 배모씨 등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범키는 선고 후 곧바로 음악 작업에 착수한 것은 물론 콘서트까지 진행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범키는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고 다시 고개를 떨궈야 했다. 마약류 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받았지만, '투약 혐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범키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범키는 액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으며, 범키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있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하지만 기다리던 대법원의 판결은 범키의 편이 아니었다. 1심에 웃고, 2심에 울었던 범키. 그는 결국 '마약 투약'이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게 됐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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