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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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친 배용준" 모욕 식품회사, 결국 3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6.04.24 14:26 / 기사수정 2016.04.24 14:26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배우 배용준이 식품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배용준으로부터 피소당한 식품업체 A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배씨는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A사는 앞서 배용준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외식사업 진출을 진행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양 측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배용준이 지분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했고, 이 과정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용준은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을 진행해 모두 승소했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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